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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착물 안내





차량부착물 안내(택시운송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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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구역 차량내부 차량외부
세부내용
  • 택시운송자격증명(사진표)
    조수석 상단 모든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내부 안내 스티커
    앞,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곳
  • 정위치
    트렁크 우측 「대구개인」, 오른편 앞문 윗쪽 중앙 「개인」, 뒷문 윗쪽 중앙 「중형」
  • 광고물 부착 시
    트렁크 우측 「대구개인」, 오른편 뒷쪽 휀다 「개인」, 왼편 뒤쪽 휀다 「중형」
제재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과태료 10만원/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 내부 안내 스티커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 외부표시스티커
    과태료 10만원/3회 이상 적발 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 21조 제 24조의 2
  • 여객자동차법
    제 17조
※사진표 교체시에는 현재 사진표와 사진 1장 (5x7)을 조합이나 지부에 가지고 오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