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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및 벌금





벌점 및 벌금

1)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벌점 부과 기준

사고유형 부과벌점
사망사고(72시간 이내) 90점 (1명당)
중상사고(치료기간 3주 이상) 15점 (1명당)
경상사고(치료기간 5일 ~ 3주 미만) 5점 (1명당)
부상 신고 사고(5일 미만) 2점 (1명당)

2)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누적벌점 행정처분
40점 이상 면허정지 (1점당 1일)
121점 이상 (1년간) 면허취소
201점 이상 (2년간) 면허취소
271점 이상 (3년간) 면허취소

3) 벌점 감경 및 소멸제도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시 :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자동 소멸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 벌점 20점 감경 가능
-모범운전자 선정 시 : 면허 정지 기간 절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