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소개
- 인사말
- 조합연혁
- 조직구성
- 조합부서안내
- 임원 및 대의원 현황
- 찾아오시는 길
- 일반업무
- 조합비·복지비 업무
- 차량부착물 안내
- 경력증명서
- 유가보조금
- 운수종사자교육
- 신차등록·차량연장
- 면허매매·신차대출
- 양도양수구비서류·양도 후 절차
- 여객운수사업법령 등
- 법령정보
- 택시요금 정보
- 교통사고/안전운전
- 사고처리요령
- 응급조치요령
- 안전운전상식
- 벌점 및 벌금
- 충전소/제휴사업
- 조합LPG충전소
- 제휴사업
- 조합원광장
- 공지사항
- 조합원게시판
- 조합정관 및 규정
- 회의결과
제휴사업
차량정비
병·의원
중고차 수출
공지사항
대외 공지사항
대내 공지사항
법령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 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20 40 6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 법령
- -시행령 제 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 법령
- -시행규칙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내용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대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승용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승합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사업의 휴지·폐지
- • 법령
- -제 16조 및 제9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내용
-
①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휴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 • 위반시 처분 규정
-
-허가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 :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전부 휴·폐지 : 사업면허 취소
-허가없이 일부 휴·폐지 : 감차명령
자동차 대체등록
- • 법령
-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12-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내용
-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
- • 위반 시 처분 규정
-
-1차 위반 : 사업 일부 정지 60일
-2차 위반 : 감차 명령
사업구역 위반
-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다목 -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만 여객을 유치하여 운송하여야 함.
- • 위반시 처분 규정
-
-1차 위반 : 과징금 40만원
-2차 위반 : 과징금 80만원
-3차 위반 : 과징금 160만원
- 1. 사업구역위반 영업행위
-
① 사업구역 외로 영업하고 5분 이상 장기 정차 또는 식사, 휴식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②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면서 영업하는 행위
③ 사업구역 외에서 카카오콜 등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행위
④ 사업구역 외로 영업하고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는 도중 카카오콜 등 콜을 받고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러 가는 행위
⑤ 사업구역 외에 거주하면서 영업 시작 시 사업구역 내로 들어오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⑥ 사업구역 외에 개인 용무로 갔다가 사업구역 내로 들어오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 2. 사업구역위반이 아닌 영업행위
-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외로 운행 후, 5분 이내에 다시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는 도중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대구시)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구역 내로 귀로하는 도중 일부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회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