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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요령

  • 안전 확보 및 부상자 확인

    -사고 즉시 차량을 정지 후 비상등을 켜고,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 하세요. -탑승자 및 동승자 상태를 확인하고, 중상자가 있다면 무리하게 움직이지말고 119에 신고 도움을 받으세요.
  • 신속한 신고

    -보험사(공제조합)에 즉시 접수 하세요.(사업부 761-4972)(공제조합 764-0621)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만 서로 적절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증거 확보

    -사고 차량의 위치, 현장 등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및 블랙박스를 확보 하세요. ① 전체 촬영 : 사고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세요. ② 근접 촬영(파손부위 등) :손상 부위를 근접하여 여러각도로 찍어 파손 정도,위치 명확히 기록 하세요. ③ 타이어 촬영(핸들꺽임,스키드마크) : 바퀴와 핸들의 방향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④ 상대블랙박스유,무 : 본인 및 상대 블랙박스 유무와 작동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 차량이동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하세요.
    ※참고 사항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개인간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합의금을 지급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내역 을 보관 합니다. 은행 송금을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일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합의금 등을 정확히 적어 사인을 받아 보관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하세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거부하거나 막무가내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보험사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요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