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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구비서류·양도 후 절차
양수 절차
1. 양도인 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부에서 신청, 확인
2. 양수인 관할구청에 접수, 인가 (지역교통과)
3. 인가 후 양수인 지부에 경유 [인가증(구청발급) 필히 지참, 사진표 및 지분권 수령]
4. 조합경유 (유가보조금카드 발급 안내 교육)
5. 차량등록사업소(소유권이전 등록) 방문
6. 운행개시
※상속일 경우 90일 내 상속과 동시에 양도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직접 운행하고자 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으면 운송을 개시할 수 있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할 때 : 사업면허 취소
양도·양수 구비서류
- 1) 양수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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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① 정밀(신규)검사 판정표
- ② 무사고 증명 (관할서, 5일이내)
- ③ 주민등록초본 1통
- ④ 주민등록등본 3통
- ⑤ 가족(기본)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및 구청)
- ⑥ 택시기사 자격증
- ⑦ 이력서
- ⑧ 사진(3X4) 3매, (5X7)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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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가입 시 필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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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 추가 서류
- ① 양수교육 수료 이수증 (상주 및 화성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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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 추가 서류 (근무한 회사)
- ① 운전경력증명서
- ② 법인 인감증명서
- ③ 취업사령원부 사본 (원본대조필 : 인감날인)
- 2) 양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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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① 인감증명 1통 (용도 : 차량 매매용 1통)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사업면허증 원본 (분실한 경우 서류작성 시 분실사유서 작성)
- ④ 무사고증명 (관할서 5일 이내)
- ⑤ 자동차등록증
- ⑥ 사진표
- ⑦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⑧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⑨ 인감도장
- ⑩ 서약서
- ※ 질병으로 인한 양도일 경우 추가서류 -국·공립병원 및 일반 종합병원 발급의 진단서 (1년 이상 진단)
면허양도 후 주요절차
1.조합행정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방문 후 지분권 및 복지비 환급 (신분증, 지분권증서 지참)
-미납된 조합비, 복지비 정산
2.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 정산
-사고 미종결 건이 있을 경우, 정산 완료 후 해지 가능.
3.관할 세무서 방문 후 폐업신고
4.조합비 및 복지비 자동이체 해지신청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해당은행 방문)
5.미터기 통신비는 거래 매매상사 문의